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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당초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변경

’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에서 16일로 연장된다.(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충북도는 도내 시․군이 설 연휴(2월6일부터 10일까지) 등을 감안해, ’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급여총액’ 135만원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2015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액은 총 12,263건 316억원으로 청주 183억원, 음성 37억원, 진천 35억원, 충주 23억원, 제천 12억원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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