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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 운영신고 1건당 진천사랑상품권(10만 원), 1인당 최대 5건까지만 지급
▲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충북 진천군은 청정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주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1건당 1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 1인당 최대 5건으로 제한한다.

신고자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포상금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문의와 신고는 군 상하수도사업소로(043-539-7643) 연락하면 된다.

최영훈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방치(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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