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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진천군은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A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은행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서면, CD 형태로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진천군청 세정과 세입정보화팀 ☎539-32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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