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도비보조금 13.5억원을 11개 시군에 교부했다.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은 부 또는 모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 시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연간 총 120만원, 셋째아이상 가정에는 모두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1~3급)가정과 다문화가정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수준(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생아수) 2.1명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14년도 1.36명으로 전국 평균 1.21명보다 높았고, 2015년 출생신고 수는 13,775명으로 전년도(12,986명) 대비 6.1%정도 증가해 총 6,790가구 10,308백만원을 지원했다.
충북도 청년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청년복지증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청년이 일하고 결혼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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