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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제처와 함께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선정, 상반기 중 개정

충주시가 법제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시는 법제처가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신청,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과도한 규제, 상위법 위반 및 제ㆍ개정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하게 된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는 법제처의 법제관들이 지자체의 자치법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제정·개정·폐지 등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의견을 받은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정비 수준을 결정해 일제정비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66개(‘14년 9개, ‘15년 57개) 지자체가 선정돼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충주시가 선정됐고, 전국적으로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법제처로부터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하반기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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