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근무시간에 전입신고가 어려운 관내 기업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이동접수팀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에는 1월 현재 2천여개의 기업체를 비롯 군부대, 대학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이 소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전입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근무시간에 읍·면사무소를 찾아 전입신고하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음성군은 전입신고 이동접수팀을 편성, 근무시간에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 및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되고 신청업체 및 기관과 협의 후 세부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한편, 음성군은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타 시·군 전입자 중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난 주민은 음성군에서 지급하는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는 민원과 ☎871-35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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