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납부기한이 당초 11일에서 16일로 연장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설 연휴(2월 6일~10일) 등을 감안해 올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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