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별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위한 폭력적인 뒤풀이 발생 근절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졸업식이 집중되는 4일에는 본청과 청주교육지원청, 충북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청소년광장 등 성안길 일대에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추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주시내 8개 권역에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졸업식 뒤풀이 유형에 따른 사법적 처벌 항목으로서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고 단체 기압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 ’강요’에 의해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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