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괴산농협 앞, 이세희인테리어 앞, 만년종합신발 앞 등 시장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로 내 3개소와 괴산읍을 관통하는 주도로에 위치한 시계탑사거리, 대풍농약사 앞 2개소에 대해서도 주정차 단속을 미운영 하기로 했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는 괴산군청 민원과 교통팀 ☎830-35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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