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오는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13억 8천 6백여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3천 7백여만원 증가하였다. 시·군의 장 선거는 평균 1억 6천 4백여만원이며 청주시장선거가 3억 8천 8백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선거가 1억 1천 3백여만원으로 가장 적다.
그 밖의 선거의 경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도의원선거가 5천 4백여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가 4천 6백여만원이며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 3천 9백여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5천 3백여만원이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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