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차인들 감정평가 요청 있어 시행사와 접촉 중”
시행사 ‘나산’, “원만한 보상 협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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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송절2지구 내 세입자들은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을 창출해 온 소상공인·사업자들인데, 시행사는 이들을 보상도 없이 퇴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충북 청주시 송절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사와 임차인들 간 보상금액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된 지 4년째를 맞고 있다.
시에 따르면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절동 65 일원(우시장 포함) 92,419㎡(2만 8천평) 면적을 사업시행자(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
도시개발구역의 인구는 2,334명(1,071세대)이며, 사업구역 내 우시장은 이전 준비 중이다.
사업시행자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나산’이 관리 신탁한 회사로, 실질적인 사업 은 ‘나산’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송절2지구 대책위는 지난달 15일 청주시에 △보상협의회 개설 △위조 서류 판단 △환경성 평가 등 진행 여부 △부동산 거래 계약 미신고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시행사가 위법 부당하게 서류를 위조(부동산개발동의서→부동산매매계약서, 종중회의록)해 청주시에 허가 신청했고, 시는 문서위조 서류가 확인됐음에도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정·고시했다”고 주장했었다.
위조 서류 건에 대해 대책위는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행정기관 차원에서 위조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면, 변호사나 문서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위조 의심 서류 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의심서류가 발생 시 청주시 차원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들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미신고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사항인데도 ‘때가 되면 신고하겠다. 나중에 과태료 처분하면 내겠다’는 시행사 ㈜나산 측의 답변은 막무가내식이다”며 “공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시행사의 불법이 드러났다면,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의 민원제기에 청주시는 “의무적 임의적 보상협의회 설치는 불가하나, 요청 시 대책위-시행사간 협의 자리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교통영향평가는 진행했으나 특이점이 없었고, 문화재 발굴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착공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부동산 거래 미신고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신고된 것은 없다.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지연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시행사의 도시개발이 시민 편의보다는 수익 극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당초 송절지구는 1~2개 지구로 계획되었는데, 4개 지구로 쪼개어 4,800세대로 커졌다”며 “송절2지구만 볼 때도 면적으로 700세대 정도가 적당한데 1,000세대가 넘게 설계돼 시행사가 입주민 편의성 보다는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과밀로 인한 입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임차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 주체는 토지·건물주가 아닌 시행사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보상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순서대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지구가 계획된 것이지, 2개 지구로 계획돼 있던 것을 4개 지구로 쪼갠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사가 밝힌 사유지 기준 토지 확보율(토지 매매 계약율)은 80%(면적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에 임차인과의 보상금액 접점을 찾기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며 “임차인들의 감정평가 요청이 있어 시행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을 열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절2지구 시행사인 나산 관계자는 “원만한 보상을 위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주 송절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송절1지구만이 행정절차 인가가 빠르게 진행돼 조성 중에 있고, 2~4지구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이 진척되지 않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임차인(세입자) 보상과 관련해 대책위는 “송절2지구 내 세입자들은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을 창출해 온 소상공인·사업자들인데, 시행사는 이들을 보상없이 퇴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송절2지구 내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토지가 매매 되지 않았는데도 억압적인 손실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으며, B씨도 “밀 키트 업체로 냉동고 등 시설만 1억원을 투자했는데 막무가내로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나가라고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송절2지구 도시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한 청주시-사업시행자-대책위간 ‘상생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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