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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급여 주택수선비 지원주택 노후도에 따라 350만원~950만원 지원

청주시는‘2016년 맞춤형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 사업’을 추진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저소득층(중위소득 43%이하, 소득인정액 4인 가족 1,888,000원) 주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의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19개 항목을 조사해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시는 결과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해 350만 원에서 최대 950만 원까지 주택수선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 세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맞춤형 주거급여 주택수선 사업을 시행해 163가구 지붕수선과 주방․욕실개량, 난방공사, 도배․장판․창호교체 등 주택수선비용 7억 1천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00가구 11억 7천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해 주택수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최대 220만원을 지원해 도배․장판교체 등 간단한 주택보수만 가능했다.

문의는 복지정책과 주거급여팀 ☎201-18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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