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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416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 의회 전경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30일 열린 제41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먼저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작은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골목형 상점가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이다.

윤석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만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은군 농업 발전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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