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의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검찰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군수는 선거 때 TV토론 등을 통해 김종필(새누리) 후보가 도의원 당시 진천군의 도로사업 관련 예산 삭감, 김 후보의 사채업, 불법 오락실 운영 등 '과거 전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는 지난 5월 29일 유영훈 후보를 비롯한 무소속 남구현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종필씨는 “한천~옥동 지방도 공사 사업비 감액은 도의회 속기록에도 없는 내용이고, 사채·오락실 부분도 상대방에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유영훈 후보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해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고소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꼴이 돼 잘잘못은 가리고 싶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관계인 조사를 하고 있고 2주 정도면 마무리 돼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집에는 ‘허위사실’의 의미를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의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 4294 판결)’고 했다.
민선 6기가 출범했지만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선거 후유증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한편 김 후보는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영훈 후보에게 261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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