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주민등록법상 증평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국제결혼이 성사되면 혼인신고를 마친 뒤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농정과 농정기획팀 ☎835-37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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