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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35회 임시회 본회의 |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6일(금),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김성우·성한경·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진천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다음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60세 이상),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진천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교통비(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며,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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