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토지보상 감정가 통보…빠른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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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절2지구 대책위는 “시행사가 위법 부당하게 서류를 위조(부동산개발동의서→부동산매매계약서, 종중회의록)해 청주시에 허가 신청했고, 청주시는 문서위조 서류가 확인됨에도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정·고시했다”고 주장했다. |
충북 청주시 송절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사와 임차인들 간 보상가 조율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송절2지구 대책위는 “올바른 도시개발을 위해 청주시가 시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행사인 ‘나산’은 “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소지 정보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임차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지장물 보상과 영업손실 등 간접 보상 문제"라며 시행사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는 토지주뿐 아니라 임차인 현황까지 명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임차인 보상 문제를 사실상 배제한 채 토지 보상만 서두르는 것은 향후 발생할 분쟁의 책임을 토지주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행사가 우선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후 임차인이 제기하는 영업보상이나 권리 주장에 대해 토지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토지주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사인 ‘나산’ 관계자는 “토지 보상 감정가가 나와 통보했는데, 대책위에서 이미 개발된 송절지구 인근 거래 시세를 주장하는 것은 시행자 측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도축장, 우시장 등을 정리하는 도시개발인 만큼 빠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나산’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절동 65 일원(우시장 포함) 92,419㎡(2만 8천평) 면적을 사업시행자(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
지난 202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된 지 4년째를 맞고 있지만. 보상가 접점을 찾지 못해 답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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