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오는 29일까지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괴산군내에는 2월 현재 3회상 체납된 수도요금이 248건 1천365만원이며 군은 체납 전액을 징수 목표로 6개반 6명의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편성하고 담당구역별 징수책임 목표제를 실시해 가구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그동안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단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직결해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단수조치를 유예해 왔으나 성실 납부하는 가구와 형평성 유지 및 체납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군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미납된 가구에는 급수정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기 및 고액 체납자 에게 급수 중지 경고문 부착과 특별한 사유없이 납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가구에는 급수정지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취를 취해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방불명, 미거주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및 공시송달 후 직권폐전으로 결손처분 처리해 체납액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의는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상수도팀 ☎830-36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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