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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영농법인 보조사업 누가 책임지나”진천군의회 “군수나 업무담당자 책임져야”

우리들영농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한 3건의 소송이 모두 패소 판결난 가운데 진천군의회가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진천군의회는 216회 임시회를 통해 우리쌀 가공공장건립 사업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물품대금(분쇄기) 소송 3억 8000만원, 공사대금 7억 1069만 5890원, 약정금(사채) 진천군 · 공무원 K씨 연대 2억 9050만원 / 공무원 K씨 4억 67만원 지급 판결이 났다.

공무원 K씨 배상 4억 67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지급금액은 13억 8119만 5890원에 이른다.

이규창 의원은 “자부담도 확보하지 않고 경리관은 확인도 없었다”며 “습식기류분쇄기 관련 소송에서 패소 3억 8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업무담당자나 누구든 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채차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군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 중에 있다”며 “건축과 관련한 예비비 집행 5억 6000만원은 구상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봉 의원은 “우리쌀가공공장건립 사업과 관련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조사업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며 “보조사업 신축건물과 사채관련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는 승산이 있느냐”고 따졌다.

봉수근 의원은 “마무리 된 공사대금 소송건은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가압류에 있어 차순위냐. 공사대금(이자 포함)으로 7억 1000여만원이 지출됐는데 채권 가압류가 해제되었느냐”고 물었다..

봉 의원은 “신축건물 소유권 확보를 위한 제3자이의소송은 채권 대상이지 소유권 대상은 아닌데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 가며 소송을 할 것이냐”고 짚었다.

김동구 의원은 “보조사업 문제는 군정 책임자에게 있다. 군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있느냐”며 “약정금 청구 소송 건은 공무원 K씨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조사업자 사망도 진천군에 책임이 있다. 무능력자에게 보조사업을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영훈 군수는 “군민에게 송구하다. 군비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월 10일 유 군수와 업무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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