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7일부터 다가구주택․원룸 임차인의 전입신고 절차와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한다.
세종시는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신청절차도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한다.
문의는 세종민원실 새주소담당 044-300-29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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