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도내 최초로 시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성안내서비스 대상은 무인발급기에서 발행한 가족관계등록부와 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해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관련한 6종의 민원서류다.
이에 따라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음성변환 서비스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2차원 바코드 리더기)나 스마트폰 앱(보이스아이 등)을 통해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민원서류 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 저시력자는 물론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국내거소 외국인 등 서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음성군은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행복나눔도우미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번역본을 비치하여 창구를 찾는 외국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민원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는 민원과 ☎871-35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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