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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증평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16년 증평군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수급 계획, 2016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해,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법적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제외한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 변경인가는 제한하게 된다.
군은 2월 인가예정인 증평읍 송산지구 LH 천년나무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포함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3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인가 한다.
또한 오는 3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초과보육 금지 지침에 따라 농촌소재 어린이집의 교사수급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 내 어린이집의‘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요청’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특례인정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증평군 내 어린이집 23개소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교사 1명당 아동비율(만0세 4명이내, 만1세 7명 이내, 만2세 9명 이내, 만3세 19명 이내, 만4세 24명 이내)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문의 주민복지실 아동보육팀 ☎835-35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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