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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 포함)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730-3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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