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우 단양군수는 17일 수요 간부회의 시 “절개지 등 관리 철저와 건설공사장 공사 재개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축대, 옹벽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평일은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본격 돌입한다.
비상상황실 근무자는 안전관련 정보 수집,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상급 부서 및 유관기관 상황 통보 등의 해빙기 안전 관련 제반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인명피해 위험시설의 전수점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예찰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지반 침하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균열부위 철근 부식에 따른 옹벽 붕괴, 콘크리트 동결이 원인이 된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 원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발견된 도로나 주택가는 통행제한과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점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 민간안전모니터 요원을 마을별로 지정해 예찰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한다.
이 기간 동안 안전점검의 날 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로 안전대책, 사고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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