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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거 내 적치물(퇴비) |
충북 영동군이 하천 및 계곡과 연접한 구거(작은 도랑)를 중심으로 불법 점용, 무단 경작, 구조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영동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11개 읍·면 38개 리에서 총 349건의 불법시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비닐하우스, 수목 식재 등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구거 내 적치물(퇴비 등), 영농행위 등이 많았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토록 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과 계곡내 불법 점용 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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