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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근로자 작업 중지 요청제’ 순회 교육 실시13일부터 22일까지 관내 5개 건설 현장 방문… 현장 중심 안전교육 강화

충북개발공사(사장 김순구)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찾아가는 근로자 작업 중지 요청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사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를 포함한 관내 주요 건설 현장 5개소를 직접 방문하는 순회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건설사업 관리단과 시공사 관리자, 현장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근로자 작업 중지 요청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개발공사가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 후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발주자인 공사에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사의 작업 중지 요청제는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인지했을 때 도급인과 근로자가 우선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인 공사에 작업 중지를 요청하도록 한 단계적 절차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의 제도와 차별화된다.

공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으로부터 ‘작업 중지 요청제 성실 이행 서약’을 제출받아 제도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책임자 교체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번 순회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중대재해 예방 정책 및 위반 사례 ▲공사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현황 및 주요 사고 유형 분석 ▲2026년도 안전관리 추진 정책 공유 ▲작업중지권 운영 우수사례 소개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 의식’을 높이고, 현장 관리자들은 근로자의 작업 중지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생형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은“건설 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운용을 병행하여 산업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근로자·도급인·발주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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