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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우 단양군수, ‘공무원 정치적 중립’ 강력 지시
▲ 회의를 주재하는 류한우 단양군수

류한우 단양군수가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류 군수는 지난 17일 수요 간부회의시 최근 당내 경선 등을 앞두고 경쟁이 심화되며 선거개입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우려된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을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이 지켜야 할 주요 금지 행위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를 군 산하 전 부서에 배부하는 한편 지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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