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게 총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 선관위가 밝힌 선거 범죄는 ○○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A씨 외 1명이 선거구민 25명 정도를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 동원해 연호를 외치게 하고 음식물(74만 5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외 2인이 공모해 자원봉사자 4명에게 326만 2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군의회 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후보자를 위해 주민 13명에게 음식물(27만 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돼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