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당내경선과 관련해 결선에 진출한 2명의 경선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본 경선에 탈락한 경선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를 4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당내경선 결선에 진출한 2명의 경선후보자에게 C씨의 지지 선언에 대한 대가로 선거 캠프 운영 비용 8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에는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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