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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회인면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 철거하라”벽돌 담·입간판·양어장 국도 침범

벽돌 담·입간판·양어장 국도 침범
보은국토관리 “경계측량 후 조치”

<속보>= 국도를 침범한 불법 입간판,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2015. 10. 30. 1면 보도)

불법 입간판, 건축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2의 건축물과 인근 음식점 입간판, 양어장 등 3곳.

▲ 국도 침범한 벽돌 담과 입간판.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오동리 249-17 의 건물과 인접한 음식점과의 경계로 쌓은 벽돌 담과 음식점 입간판, 송어 양식장이 국도를 1.5m 정도 침범했다.

건축물 등 시설물의 국토 침범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위성사진을 통해 사실이 인지됐다.

▲ 국도 침범한 송어장 건축물.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2의 불법 도로 점용시설(토석 및 경계석)은 지난 5월 본보 보도에 따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현지 감사와 철거를 통해 2016년 1월 3일 원상복구 조치 되었다.

오동리 마을 주민들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행정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늑장 조치로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부지-사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과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따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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