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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지방세 제증명수수료 면제6개월간, 과세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대상 31만명 선정!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2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청주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 31만917명(총 납세자 52만2533명 중 59.5%)이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시 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 발급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나,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면 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2회 선정하고 6개월간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에게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48,991건 중 성실납세자에게 16,495건이 발급되어 약 1천300만원의 수수료가 면제됐다.

문의 세정과 세정팀 ☎201-16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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