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총 7장…무투표 지역 6장 투표용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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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찬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결과 청주시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 청주시의회의원선거 카선거구의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같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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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성 |
이에, 무투표 선거구에 해당하는 청주시서원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청주시청원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에 총 6장의 투표용지만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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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철 |
무투표 당선 대상 후보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개표 종료 후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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