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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정육점 위생 장비 구입·설치해야”

충주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정 물품을 강매하려는 보이스피싱 사기 시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경, 성서동의 한 정육점에 “변경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중가 190만 원 상당의 ATP 세균측정기(루미테스터)를 의무적으로 구입·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협박성 전화와 함께 허위 공문서가 문자로 발송됐다.

당시 업주가 이를 수상히 여겨 시청 축수산과에 직접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전에도 문화동의 또 다른 정육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장비 구입을 종용하는 사기 시도가 재차 발생했다.

이번 사기 범죄는 정육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위생 장비가 마치 법적 필수 의무 장비인 것처럼 속인 뒤, ‘영업정지’, ‘벌금’ 등을 언급하며 업주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주어 물품을 강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와 같은 사기 의심 전화를 받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112) 또는 충주시청 축수산과(043-850-5871)로 신고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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