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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도내 조치 건수는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으로 총 73건(6. 1. 현재)이며,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 조치 건수와 비교하여 8.22% 증가하였다(제8회 지선 67건).

특히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도내 각지에서 발생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다수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하였다.

먼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탈락한 경선후보자가 결선 진출자에게 각각 지지를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단체의 간부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직원 및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지지‧추천을 강요한 사례가 있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없다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선거일을 앞두고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고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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