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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합민원 31종 원스톱 처리기존 원스톱 처리 대상 22종에서 확대 시행

청주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기존 22종에서 31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각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접수부터 처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축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등 기존 처리 중인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민원은 △골재채취허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등 총 9종*이다.

* △골재채취허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초지조성허가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이번 확대 운영으로 민원인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재방문과 행정절차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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