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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기관 선정


음성군이 법제처가 실시하는 ‘2016년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음성군과 법제처간 협업을 통하여 법령 위반 사항, 위법한 규제 등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앞으로 음성군이 자치법규 입법 예고안에 대해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법제처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법리적, 법제적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이에 군은 자치법규 제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시 법제처 검토 의견을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심사하게 된다.

음성군은 현재 조례 265건, 규칙 100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입법의 질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871-30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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