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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신청 대상은 성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부모는 본인 여권 재발급을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재발급은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절차로 인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정대리인이 정부24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녀의 여권 분실 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민원인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친권 또는 후견 지정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며, 최초 여권 발급과 재발급된 여권 수령 시에도 방문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도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동일 세대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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