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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청주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지급한도면적은 0.1∼5ha 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최초 지급연도부터 농지별로 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 지급되며 지급대상 농지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쌀소득직불제와 연계 등록된 농지의 경우 1ha당 유기인증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이며 쌀소득직불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농지의 경우 유기인증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농지에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유기지속직불’의 지급단가는 쌀소득직불제로 등록된 유기인증 농지의 경우 1ha당 30만원, 쌀소득직불제에 등록되지 않은 유기인증 농지는 60만원이다.

문의는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담당 ☎201-21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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