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신척산업단지 저가 보상과 관련해 조선작(77·경기 안성) 씨가 충북개발공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011년 신척산단 저가보상 의혹과 감정평가 엉터리를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조씨는 충북개발공사가 감정평가법인과 짜고 1원도 틀리지 않게 조경수를 감정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0일 충북개발공사를 검찰에 고소한 조씨는 지난달 17일 검찰 조사에서 △2007년 조경수 물거조사표 조작 △접도구역 토지가 맹지보다 싼 점 △제일·경일 감정사 감정가 동일 △임야를 전으로, 전을 임야로 감정하는 엉터리 감정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어떻게 길도 없는 맹지보다 싸냐”며 “충북개발공사가 금품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85-2 접도구역 토지 감정가가 평당 12만 4000원인데 이 토지에서 200~300m 떨어진 A씨의 땅은 지난 2008년에도 53만 9000원에 매매됐다”며 “내 땅에서 정확히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땅도 지난 2006년에 50만 4000원에 거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도 조선작씨 보상과 관련한 감정은 ‘감정적인 감정’ 으로 잘못됐다고 했다”며 “잘못된 보상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줬으면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토지 저가보상 억울함을 하소연한 조 씨는 지난해 3월에도 한국감정평가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국민권익위, 감사원장 등 13개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 피해 구제를 요청했었다.
조씨는 △ 충북개발공사의 개별 물건조사 소홀 △ 감정평가사의 불공정감정 관행 △접도구역 토지가 맹지보다 저평가된 사실 △합법을 가장한 담합(충북개발공사-감정평가사)으로 보상예산 200억여원 차액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