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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이경노)는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은군의회는 7월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대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재익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이어 7월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은군수가 제출한 것으로, 기정예산 5,987억 7,518만 4천 원보다 305억 6,705만 9천 원이 증액된 6,293억 4,224만 3천 원 규모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1일 보은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와 군비 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운영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사업 운영비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등 지역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소중한 재원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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