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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