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토지주가 주민참여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가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지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접면 등 토지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주민참여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에 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지적정보과 토지관리팀 ☎201-2663으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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