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지난 6. 3.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95억여 원 중 23억여 원을 감액한 172억여 원과 부담비용 2억5천만여 원을 7월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마감일인 6월 15일부터 직원 및 선거비용 실사요원 총 76명이 보전청구서류 서면심사 및 선거사무관계자, 업체 등을 현지 실사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65명(전체 후보자 302명의 87.7%)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245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0명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22억4천7백만여 원, ▲교육감선거(3명) 33억8천9백만여 원, ▲시장·군수선거(22명) 27억2천만여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66명) 28억2백만여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2억6천5백만여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172명) 54억1천만여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 3억6천7백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하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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