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건 진천군수 권한대행은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및 진천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전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킬 것을 특별 지시했다.
전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금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부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SNS룰 통해 특정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회·동문회 등에 참석해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군은 특정후보자에게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줄서기, 토착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 유흥·환경분야 배출업소 등 특별점검을 빙자한 금품·향응수수 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도박, 무단결근, 당직근무 중 무단이석·음주 등 복무위반 행위에 대한 공직감참을 실시해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의거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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