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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오는 10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활용한 발급 안내… ‘시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협조 당부’

충주시가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권 보장과 업무 집중도 향상을 통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운영 대상은 충주시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 전역이며, 휴무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 불편 사항과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사항을 보완해, 오는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해당 시간대 방문 민원의 일시적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충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홍보한다.

점심시간 동안 민원 서류가 필요한 시민은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PC 및 모바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용 인감증명서나 지적도 등 무인발급기 및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일부 서류는 업무가 재개되는 오후 1시 이후 창구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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