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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요구한 교사·학생·학부모 등 1,058명의 공동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정을 통해 관계기관 간 교통안전 개선 합의라는 결실을 맺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만승초등학교에서‘안전한 학교 통학로 조성 요구’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 신청인 대표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경찰서,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중학교 간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번 민원은 만승초 학부모회(회장 이미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만승초와 광혜원중 학부모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만승초와 광혜원중에서도 교직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명에 동참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 결과 만승초와 광혜원중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총 1,058명이 민원에 동참하여, 광혜원중 정문 앞 2차선 도로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구간은 만승초와 광혜원중이 약 100m 이내에 인접해 초·중학생들의 통행이 집중되는 곳으로, 광혜원중 정문 앞 무신호 횡단보도와 복잡한 삼거리 구조, 등교 시간대 차량 혼잡 등으로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이후 6월 24일 관계기관과 학교·학부모 관계자들이 참여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7월 16일에는 학생들의 실제 등교 시간대에 맞춰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현장조사 결과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직접 조정에 나섰고, 관계기관 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정에서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펜스 확대 설치, 광혜원중학교 앞 횡단보도 이전 및 신호등 설치,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교체 설치, 신양아파트 앞 횡단보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진천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항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해당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승초와 광혜원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진천군과 진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민원 신청인 측 역시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와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서에는 민원 신청인 대표인 만승초 학부모회장 이미자 씨와 김명식 진천군수, 한동희 진천경찰서장, 김덕수 만승초등학교장, 이주열 광혜원중학교장이 서명했으며,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조정 성립을 확인했다.
이번 조정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바라는 만승초와 광혜원중 두 학교 교사·학생·학부모 1,058명의 목소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학교 등 관계기관의 공동 해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특히 학교 앞 교통안전 문제를 어느 한 기관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교육공동체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와 행정기관·경찰·학교가 현장을 함께 확인한 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의미있는 사례가 됐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만승초와 광혜원중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재근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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