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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막바지 물놀이철 수경시설 안전점검 강화민간 아파트 대상 수질검사·관리기준 준수 여부 집중 확인

청주시는 막바지 늦더위에도 시민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에 따라 추진되며, 지역 내 민간 아파트 10여곳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와 조합놀이대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에 이용되는 시설이다.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아 철저한 수질과 시설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및 변경신고 여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여부 △pH·탁도·대장균·유리잔류염소 등 항목별 수질기준 준수 여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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