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07억(22.7%)·재산세 55억(11.7%)
통합청주시의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471억원에 이르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181억원에 달해 전체 지방세 중 3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지방소득세 107억(22.7%), 재산세 55억(11.7%) 순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데다 보험료, 유류대, 부품수리비 등이 부담이 되는 것이 체납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장기간 고질 체납자의 압류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수시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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