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도내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의 전입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은 전입신고 시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는 법률상 외국인 체류지 변경 업무가 시·군·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음성군은 다문화가정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읍·면사무소에서 내국인 전입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변경 신청을 받아 군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또한, 처리 후 민원인에게 체류지변경 완료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만족도를 증가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통해 전입신고 시 다문화가정이 겪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에 한하며 외국인단독 및 외국인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음성군에는 2015년 기준 1천여 세대 3천여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으며 매년 그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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