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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군수 상대로 구상금 청구”주민들 “우리들법인 소송패소 공무원 미숙한 업무 결과”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의 소송 패소에 따른 변상금이 군민 혈세로 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구상권(求償權) 청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정금 청구 소송[채권 양도양수(사채)]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K씨도 변호사를 선임, 진상(사채보증 지시) 을 알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진천군이 216회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물품대금(분쇄기) 소송 3억 8000만원, 공사대금 7억 1069만 5890원, 약정금(사채) 진천군 · 공무원 K씨 연대 2억 9050만원 / 공무원 K씨 4억 670만원 지급 판결이 났다.

항소가 진행 중인 공무원 K씨 배상 4억 67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지급금액은 13억 8119만 5890원에 이른다.

물품·공사대금·약정금 소송 등 3건의 소송이 모두 패소 판결난 가운데 진천군은 약정금(채권양도양수)과 제3자이의(군 소유권 확보) 소송에 대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소송 패소에 따른 군비지출에 대해 농다리보존회 신응현 회장은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결과”라며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군민 한사람으로서 유영훈 군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약정금 소송 결과에 대해 공무원 K씨는 “4억 67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변호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영농조합 사채 보증 지시 혐의로 유영훈 진천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유 군수는 지난 1월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보조사업 담당자에게 사채 차입에 관한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고,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통팀장 K 씨 개인 명의로 날인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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